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
과세가격은 (가격+운임+보험)×관세청 xList 환율이다. 관세는 품목의 g1%만 적용한다. g4·g5는 원본 필드가 있어도 산식이 미확인이라 더하지 않는다. 주세·개소세·교육세·농특세는 데이터에 있는 비율만 쓴다. 부가세 10%는 부가가치세법 기본세율로 따로 표시한다.
먼저 확인하세요
관세청·식약처·법령 원문이 정본이며, 세율·한도·반입 여부는 통관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(기준일: 2026-10-17). 이 사이트의 계산은 공개된 세율 필드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.
- 목록통관 배제·합산과세·반복수입 여부는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.
- 고급 시계·핸드백의 개별소비세는 품목 설명의 2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쓴다.
계산기가 쓰는 식
- 과세가격(원) = (가격+운임+보험) × xList 환율
- 선택한 한도 이하이고 목록통관 배제에 체크하지 않으면 세액 0
- 관세 = 과세가격 × g1 ÷ 100
- 주세 = (과세가격+관세) × 주세율
- 개별소비세 = (과세가격+관세) × 개소세율. 설명에 200만원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을 때만
- 교육세 = (개별소비세+주세) × 교육세율
- 농특세 = (과세가격+관세) × 농특세율
- 부가세 = (과세가격+관세+위 세액) × 10%
산식 해설은 계산 방법, 한도는 면세 한도, 품목 원표는 품목 세율에 있다. 공식 조회는 관세청 페이지에서 다시 하는 것이 맞다.
공식 출처 1건 (확인일 2026-10-17)
자주 묻는 질문
미국 직구는 무조건 200달러까지 면세인가?
아니다. 데이터에 있는 기본 환산은 150달러=202,054.5원이다. 200달러 선택지는 고시 문구를 환율에 곱한 참고값이며, 특송·FTA 해당 여부는 미확인이다.
건강기능식품도 한도만 보면 되나?
목록통관 배제 여부는 이 데이터가 품목마다 표시하지 않는다. 배제로 보고 계산하려면 체크박스를 켠다.
확인일 2026-10-17 · 다음 확인 예정일 2026-11-17 · 세율·한도·차단 목록이 바뀌면 해당 페이지를 갱신하고 /about/ 의 갱신 주기에 따라 다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