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 관부가세·사이즈 사전

의류·패션 세율

옷·신발·가방·시계 분류 19개 품목의 관세(g1)는 8%부터 13%까지다. 의류·패션은 19개다. 의류·속옷·신발·양말·우산·벨트는 관세 13%, 넥타이·스카프·모자·장갑·보석·안경·시계·캐리어·핸드백·지갑·폰케이스는 8%다. 고급손목시계와 고급핸드백만 개별소비세 20%와 교육세 30%가 있다. 원본 설명은 개당 200만원(총과세가격+관세액)을 넘을 때 개소세 대상이라고 적는다. 계산기도 그 문장을 그대로 쓴다. 일반 시계·일반 핸드백은 개소세 0이다. 신발 사이즈는 사이즈 사전의 뉴발란스·나이키·컨버스·아디다스 표를 본다.

먼저 확인하세요

관세청·식약처·법령 원문이 정본이며, 세율·한도·반입 여부는 통관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(기준일: 2026-10-17). 이 사이트의 계산은 공개된 세율 필드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.

확인일 2026-10-17 · 다음 확인 예정일 2026-11-17

의류·패션 세율 19개
품목관세(g1)개소세교육세농특세주세공식 계산기 설명
의류, 속옷13%0%0%0%0%—
신발13%0%0%0%0%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신발의 예입니다.
양말, 스타킹, 레깅스13%0%0%0%0%—
넥타이8%0%0%0%0%—
스카프, 머플러8%0%0%0%0%—
모자8%0%0%0%0%—
우산13%0%0%0%0%—
장갑8%0%0%0%0%장갑, 벙어리장갑의 예입니다.
벨트13%0%0%0%0%—
목걸이, 팔찌, 귀걸이8%0%0%0%0%—
안경, 선글라스8%0%0%0%0%—
고급손목시계8%20%30%0%0%개당 200만원(총과세가격+관세액)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인 제품의 예입니다.
일반손목시계8%0%0%0%0%—
시계밴드8%0%0%0%0%—
캐리어8%0%0%0%0%—
고급핸드백8%20%30%0%0%개당 200만원(총과세가격+관세액)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인 제품의 예입니다.
일반핸드백8%0%0%0%0%—
지갑, 카드지갑8%0%0%0%0%—
핸드폰케이스8%0%0%0%0%—

전체 품목 · 계산기 · 반입차단

공식 출처 1건 (확인일 2026-10-17)

자주 묻는 질문

이 분류 전체를 한 세율로 계산해도 되나?
안 된다. 같은 분류 안에서도 g1이 8%와 13%로 갈린다. 품목을 고른 뒤 계산기를 쓴다.
확인일 2026-10-17 · 다음 확인 예정일 2026-11-17 · 세율·한도·차단 목록이 바뀌면 해당 페이지를 갱신하고 /about/ 의 갱신 주기에 따라 다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