레저·스포츠 세율
운동복·용품 분류 12개 품목의 관세(g1)는 8%부터 13%까지다. 레저·스포츠는 12개다. 스포츠의류·스포츠신발·글러브·수영복·텐트는 관세 13%, 수영고글·골프·낚시·공·자전거·라켓·스키보드는 8%다. 글러브 설명에는 야구·골프·스키·모터사이클 장갑이 예로 적혀 있다. 공 설명에는 축구·농구·배구·야구·탁구·셔틀콕이 있다. 이 분류에는 주세·개소세 품목이 없다. 운동복 실측은 파타고니아 표가 의류용이고, 스포츠 신발은 신발 브랜드 표를 쓴다.
먼저 확인하세요
관세청·식약처·법령 원문이 정본이며, 세율·한도·반입 여부는 통관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(기준일: 2026-10-17). 이 사이트의 계산은 공개된 세율 필드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.
- 이 표의 설명 칸은 관세청 계산기 원문이다. 비어 있으면 원본도 비어 있다.
| 품목 | 관세(g1) | 개소세 | 교육세 | 농특세 | 주세 | 공식 계산기 설명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스포츠의류 | 13% | 0% | 0% | 0% | 0% | — |
| 스포츠신발 | 13% | 0% | 0% | 0% | 0% | — |
| 글러브, 스포츠장갑 | 13% | 0% | 0% | 0% | 0% | 야구장갑, 골프장갑, 스키장갑, 모터싸이클장갑의 예입니다. |
| 수영복 | 13% | 0% | 0% | 0% | 0% | — |
| 수영고글 | 8% | 0% | 0% | 0% | 0% | — |
| 골프용품 | 8% | 0% | 0% | 0% | 0% | 골프채, 골프공의 예입니다. |
| 낚시용품 | 8% | 0% | 0% | 0% | 0% | 낚시릴, 낚시망, 낚싯바늘의 예입니다. |
| 공 | 8% | 0% | 0% | 0% | 0% | 축구공, 농구공, 배구공, 야구공, 탁구공, 배드민턴셔틀콕의 예입니다. |
| 자전거, 자전거 용품 | 8% | 0% | 0% | 0% | 0% | — |
| 라켓 | 8% | 0% | 0% | 0% | 0% | 탁구, 테니스, 배드민턴의 예입니다. |
| 스키, 보드용품 | 8% | 0% | 0% | 0% | 0% | — |
| 텐트 | 13% | 0% | 0% | 0% | 0% | — |
공식 출처 1건 (확인일 2026-10-17)
자주 묻는 질문
이 분류 전체를 한 세율로 계산해도 되나?
안 된다. 같은 분류 안에서도 g1이 8%와 13%로 갈린다. 품목을 고른 뒤 계산기를 쓴다.
확인일 2026-10-17 · 다음 확인 예정일 2026-11-17 · 세율·한도·차단 목록이 바뀌면 해당 페이지를 갱신하고 /about/ 의 갱신 주기에 따라 다시 확인합니다.